제주시 현원 860명 정원대비 21명 여유…동지역 쏠림 현상
교통여건 등 읍면 기피 여전… 현실적 처우개선 필요성 지적

[뉴시스]본 기사 내용과는 관련없음.

제주시 읍면지역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보호사 정원 대비 여유 인원이 있는데도 교통 여건 등으로 읍면지역을 꺼리는 현상이 계속되며 현실적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역내 노인요양시설 44개소(읍면지역 13, 동지역 31)가 운영중이다.

이에 따른 입소자는 2114명, 요양보호사는 860명이다.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함을 감안할 때 요양보호사 21명이 추가 채용된 셈이다. 더욱이 입소자도 정원이 2362명임임을 감안할때 248명의 여유분이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입소대기자는 1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입소대기자가 있는데는 종교적·지리적·시설환경 등의 이유로 특정 선호시설에 입소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는게 행정의 설명이다.

읍면지역의 경우 시설여유가 있는데도 요양보호사 인력난으로 정원에 못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애월읍 소재 모 요양원의 경우 입소자 정원 200명 가운데 135명만 입소해있으며, 대다수의 요양원이 요양보호사 부족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며 대기인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동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는 교통불편 등으로 읍면지역 노인요양보호시설에 취업을 꺼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업무강도에 비해 적은 급여(월 160~180만원) 등으로 인한 이직율마저 높은 실정(2015년 기준 읍면지역 31%)으로 읍면 요양보호사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제주도 보육사업 예산집행기준 지침에 따라 읍면지역의 월 7만원의 교통비가 지원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읍면지역 요양보호사의 교통비 지원을 위한 행정차원의 예산 편성 움직임이 있엇지만, 근거가 없다며 무산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읍면지역 보육교사들이 이직율도 높고 힘든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관련 지침(제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봉에 처우개선비가 포함돼 별도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농번기 계절적 취업은 물론, 최근에는 건축쪽으로 취업하는 요양보호사도 많은 실정"이라며 "관련 지침 개정 등 실질적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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