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기 운영…게임기 100대 압수
경찰이 제주지역 불법 사행성 조장 게임장을 단속, 업주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오후 2시쯤 제주시 한 게임장을 단속, 업주 김모(66)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제주시 소재 한 개임장에서 청소년이용 불가 판정을 받은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면서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현금 280만원 상당과 게임기 100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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