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해당병원 의무고용 약사 절반 고용·영업정지 15일
해당병원, “약사 공고 수 차례 냈지만 부족…전국현상”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제주도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굴지의 병원이 정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약사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인명을 다루는 병원의 상도의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전체 입원환자 수에 비례해 의료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내 최고 수준이라 자부하는 해당 병원은 지난해 1월 28일 의료법 제36조 제1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 제주도로부터 한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 병원은 제주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30일 해당병원의 위반사실을 다시 적발하게 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해당 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초까지 입원환자 수를 감안했을 때 의무적으로 12명의 약사를 둬야 하지만 무려 6명이나 부족한 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고용 인원이 절반인 약사만을 두고 대형병원을 운영해 온 셈이다.

이에 따라 해당병원이 약사부족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자 제주도는 보건복지부 질의를 거쳐 이를 토대로 영업정지 15일을 내리기로 하고 병원 측에 통보했다.

병원 측은 영업정지 15일 대신 과징금을 낼 예정이다. 과징금은 병원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하루 평균 과징금 상한선이 53만75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병원이 납부하게 될 과징금은 최대 806만2500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세무서로부터 해당 병원의 지난해 매출액을 받은 뒤 과징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병원이 내게 될 과징금 800만원은 약사 6명을 정상적으로 고용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ㅡ

만약 해당 병원이 약사 6명(1인당 월급을 400만원으로 잡는다면)을 12개월간 정상적으로 고용했을 때는 2억8800만원의 임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당병원 관계자는 “약사 부족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약사협회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심각한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우리 병원도 지속적으로 공고를 내고 있지만 채용이 잘 안되고 있다. 일부러 약사를 채용하지 않은 건 아니”라며 “제주도가 이달 말 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하니 다음 달에 정확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병원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폐암, 위암, 폐렴, 유방암, 대장암 적정성평가 1등급을 받는가 하면 2015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전국 최상위 병원 선정되기도 했다. 이 병원은 지난해 10월 25일 기준으로 131병실, 585병상(침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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