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간부,지게차 운전직원 바꿔 보험금 ‘꿀꺽’
경찰, 조합장 등 보험사기 위반 혐의로 조사중

제주지방경찰청

경찰이 지게차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 보험금을 청구한 제주도내 모 수협 조합장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이 다치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에게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사 및 경찰에 사고 처리하도록 지시한 수협 간부 송모(48)씨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간부 지시대로 사고를 처리한 수협 직원 나모(38)씨, 부하 직원들의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한 수협 조합장 이모(52)씨 등을 보험사기방지법특별법위반, 범인도피,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수협 이사인 송씨(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교사ㆍ범인도피교사ㆍ건설기계관리법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는 지난해 12월 17일 지게차조종면허 없이 수협 지게차를 운전해 어구(그물을 감아올리는 철제 롤러)를 옮기다가 작업을 도와주던 어민을 다치게 했다. 이에 지게차조종면허를 소지한 수협 직원인 나씨를 사고현장으로 불러 지게차를 운전한 것으로 꾸며 보험사에 사고 접수해 진료비로 330만원을청구 수령했다. 

또한 위로금으로 1200만원이 책정 됐으나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송씨는 나씨를 운전자 인 것처럼 속여 경찰 조사를 받도록 지시한 혐의다.

나씨(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ㆍ범인도피)는 송씨가 지시한대로 사고 직후 사고 지게차 운전자임을 자처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 보험금을 청구하고, 올해 1월경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수협 조합장인 이모(52)씨(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ㆍ범인도피방조)는 사고 직후 피의자 송씨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눈감고 송씨와 나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온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첩보입수를 강화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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