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일부터 19일까지, ’입국금지 면제제도’ 결과

지난 18일간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891명이 자진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체류기간 3년 미만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시행한 결과 제주지역에서 891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제주도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내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행정계도를 벌였다. 이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배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일부터 19일까지는 8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몽골, 베트남, 태국 순으로 나타났다.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기간 3년 미만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경우 입국금지가 면제돼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현행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기간 1년 미만의 외국인 자진출국자에 대해서만 입국금지를 면제해 주고 있다.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제주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시 비용은 무료다. 

정길수 법무부 제주출입국사무소 조사과장은 “광역단속팀,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등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행정계도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불법체류외국인들은 오는 5월 31일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출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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