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민자사업 지연·좌초 본질 ‘갈등’ 체계적 관리 논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1일 정책토론회 자리서 모색

제주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갈등관리 및 권익증진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1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갈등관리·권익증진 체계구축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제자유도시는 투자유치, 각종 특례 등 제도의 차별적 적용을 바탕으로 개방정책을 지향하기 때문에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각종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사회통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긍정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의 전면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박원철 의원은 “도민사회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원희룡 도정도 갈등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거와 같이 주요 정책들이 잇따라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며 현재의 갈등관리 시스템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 제2공항 갈등, 시민복지타운 갈등, 오라관광단지 갈등,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갈등, 쓰레기 정책갈등 등 민선 6기 공약정책과 주요 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그 본질적 이유를 갈등관리의 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의 갈등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상의 사회협약위원회의 법적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6단계 제도개선과제에 의회가 제안해 사회협약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 실무진들이 함께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는 사회협약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 등 법적위상과 조직운영, 그리고 사회협약위원회의 구체적인 사무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토론회는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2명의 주제발표와 8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추진된다. 박 의원은 <제주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필요성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조직설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8명)는 강인태 제주도의회 법제심사 담당,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대휘 제주도기자협회장, 손봉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획조정실장,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전 대표, 허용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권익증진분과위원장), 홍수정 서울특별시 갈등조정담당관 등이다.

고 위원장은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함과 동시에 후반기 조직개편에 전담부서 설치 등 우선적으로 실시 가능한 부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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