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봄철 황사 발생 및 건초한 기후로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은 5월말까지 이뤄며, 대상은 대형아파트 및 호텔신축공사장, 레미콘 제조업체, 채석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72곳 중 주거 및 상업지역 인근 및 민원 야기 사업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위반 사업장도 중점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운반차량의 세륜시설 운영여부 등이다.

신고 의무 불이행 및 세륜·살수 조치 미흡 사업장은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특히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적합하게 갖추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사업장 402곳을 점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기준 부적정 등 11건 고발, 변경신고 미이행 등 60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472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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