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156만원 예산 확보…선지원 후 1개월 내 조사

제주시는 위기가구 긴급지원과 관련해 즉각적인 현장방문으로 先(선)지원-後(후)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한다고 20일 밝혔다.

긴급지원 대상기준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기준, 335만원 이하) 자로서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긴급한 위기상황이 있을시 지원된다.

위기상황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을 경우 등이다.

특히 선지원-후조사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다양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 선지원 후 1개월 내 조사를 거쳐 재산·소득 등 선정기준 초과 등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환수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시민들의 위기상황에 즉시 개입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가 있을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100가구·2076명에 7억144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179가구에 7746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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