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단속당시 면허 취소 수준 음주

[제주도민일보 DB]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8시 15분쯤 제주시 도남오거리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김 의원은 음주측정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67%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6년과 2009년에도 단속된 적이 있어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이지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대상은 아니다. 삼진아웃제가 2001년 7월 24일자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세 차례나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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