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도세 전출 비율 상향 조례 최종 의결 입장 발표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교육비특별회계 도세 전출 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하는 '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큰 결정과 지원을 해주신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안정성이 더해진 교육재정을 토대로 도민들이 염원하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세 전출비율 상향은 지난해 11월 3일 열린 '2016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석문 교육감과 원희룡 지사가 공식 합의한 바 있다.

이어 조례 개정안이 이번 제3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회부돼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교육감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도민들을 위해 써야할 소중한 예산이 지원된 만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쓰겠다"며 아이들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통큰 결단을 해준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의장, 도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조례가 의결되기까지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내준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전출금 증가분을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부탁한 바 있다"며 "도정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실현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사업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청의 제안을 포함해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소통하며 합리적인 예산 활용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충족하고 대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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