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희 제주시청 자치행정국 재산세과.

요즘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1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부과대상이며 1기분은 6월, 2기분은 12월에 납부를 한다.

이러한 자동차세도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와 1년에 한번 납부로 끝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더해서 최고 50%까지 감면이 된다.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매년 1월까지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 10%, 3월은 7.5%, 6월에는 5%, 9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2.5%를 절감할 수가 있다.

최근에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전화가 걸려온다. 지난 1월에 연납 신청을 했는데 납부를 못했다거나 미처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기 때문에 연납신청을 원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이번 3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7.5%를 할인받은 금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지난 1월말까지 제주시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규모는 158천여대 차량에 27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7%의 증가율을 보였고, 지난해 자동차세 총액이 55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50% 정도가 연납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해 세금을 돌려받으며,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여 매우 편리하다.

제주시에서는 3월말까지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로 접속하거나 ARS로 연결하여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요즘 금융권의 금리 등을 감안했을 때 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연납제도를 잘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송민희 (제주시청 자치행정국 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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