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설명절 앞둔 지난 1월 200만원 상당 매입 선물
기간 만료 상품권 판매 "사용 안된다" 우스운 꼴 연출

A씨가 지난 1월 매입해 문제가 발생했던 제주사랑 상품권.

제주도내에서 사업을 하는 A씨(51)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다름아닌 지난 1월 제주사랑 상품권을 구입해 설 명절때 선물로 돌렸던 게 화근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설명절을 앞두고 지인들과 거래처 등에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물품을 선물하는 대신, 상품권으로 돌리기로 하고 200만원 상당의 제주사랑 상품권을 매입했다.

1만원권은 없다고 해서 3000원권으로 매입했다.

문제는 한달여가 지난 최근에 발생했다.

A씨가 제주사랑 상품권을 선물로 돌려 이를 받았던 이들중 일부가 유통기기간이 지났다고 마트 등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어서 사용할 수 없다며 받지 않는다며 이를 A씨에게 돌려보냈다.

한마디로 선물로 제주사랑 상품권을 건네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려던 것이 오히려 불쾌감만 안겨줄 꼴이 된 셈이다.

A씨가 지난 1월 매입했던 제주사랑 상품권 뒷면. 유통기간이 2016년 12월31일로 선명하게 찍혀 있다.

A씨가 돌려받은 제주사랑 상품권과 선물로 돌리다 남은 상품권을 확인한 결과, 상품권 뒷면에는 유통기간이 2016년 12월31일로 찍혀 있었다.

이를 확인하고, A씨는 황당함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제주은행은 유통기간이 끝난 제주사랑 상품권을 판매한 것이고, 이를 선물로 받은 이들은 사용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서 사용할 수 없다며 되돌려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빚어진 것이어서다.

A씨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물품으로 선물하는 대신 제주사랑 상품권을 구입해 선물했는데 뜻하지 않은 민폐로 돌아왔다”며 “선물로 돌렸는데 이를 받은 이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선물로 상품권을 돌린 나에게 뭐라고 욕을 해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난감해 했다.

이에 대해 제주은행 관계자는 “상인연합회에서 지지난주 회원들에게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받아도 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도상인연합회가 발행한 상품권에 대해 업무를 대행해 주는 입장이지만, 도의적 책임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지난 1월17일 제주은행으로부터 매입한 제주사랑 상품권 3000만원권 뭉치.

제주도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배포된 상품권에 대해선 문의가 오면 받아주도록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통기간이 5년인 제주사랑 상품권을 앞으로 판매할 때는 판매 당시의 날짜를 상품권에 찍도록 조치한 상태”라며 "이미 배포된 상품권에 대해선 유통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받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지난 2009년 도입된 제주사랑 상품권은 2010년 150억원, 2011년 175억원, 2012년 200억원, 2013년 225억원, 2015년 45억원, 2016년 80억원, 올해는 70억원 상당을 발행, 현재 회수됐거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A씨가 지난 1월 매입해 문제가 발생했던 제주사랑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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