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언제에 이목 집중…5월9일 예상 지배적
선거사무관계자 되려면 3월15일까지 사퇴필요

[제주도민일보DB].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조기대선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일정은 이날 오후2시30분 열리는 청와대 긴급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대선 일정을 공표하면 이에 맞춰서 관련 일정을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헌법 제68조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다.

공직선거법 35조1항도 같은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로 못박아두고 있다. 위 공선법 조항은 선거일 공고에 대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선거일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 사이 하루일 것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5월 첫째주 연휴가 많고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사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5월 9일을 대선일로 가정할 경우 다음 주중에는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다 대통령 선거라는 의미를 감안하면 60일을 모두 소진해 5월 9일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이번 대선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가 되고자 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은 오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경우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이 사직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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