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2월 등록대수 1127대…전년대비 30% 감소
읍면 지역은 25% 증가…등록만 해놓고 동지역 운행

제주시 차고지 증명제 홈페이지 캡쳐.

지난 1일 중형차까지 확대된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등록은 읍면에서 하고 운행은 동지역에서 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연출되고 있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지역내 신규자동차 등록대수는 2869대다.

이 중 중형차 등록대수는 1127대로 전년 동기 1604대에 비해 30% 줄어들었다.

이는 2007년부터 시행되던 차고지증명제가 올해 동지역 중형차까지 확대되면서 신규 차량 등록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차고지증명제 대상이 아닌 읍면지역 차량 등록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올해 제주시 읍면지역 신규 차동차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767대로 전년 동기 604대에 비해 167대 증가했다.

특히 중형차의 경우 올 들어 370대가 등록, 전년 동기 295대에 비해 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형차 등록이 증가한데는 읍면지역의 경우 차고지증명제 적용이 안돼, 차량 등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읍면에 거주하는 부모나 친지의 주소로 차량을 등록한 뒤, 실제 운행은 동지역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어, 차고지증명제 확대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동지역 중형차 등록은 줄어든 반면 읍면 지역은 급증해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지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차고지 증명제가 읍면지역까지 확대되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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