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오는 24일까지 집중신청 기간 운영

제주도교육청은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은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대상은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월소득 인정액 223만원 이하)인 경우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중위소득 60%이하(4인가구 월소득 인정액 268만원 이하)는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지원받는 경우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소급 지원된다.

선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각종 증빙서류 확인을 거치게 된다.

교육급여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부교재비 4만1200원 ▲중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문의는 읍면동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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