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주민설명회 파행…인근 상인 거센 반발 이유
내달 교통안전 시설심의 의뢰… 주민 동의 '관건'

제주시가 일방통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법원 인근 이면도로.

법원 인근 이면도로 일방통행 전환이 상인 반발 등으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인근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를 추진중이다.

법원 인근은 관공서와 상가, 주거가 혼합된 지역으로 이면도로 양옆 주차로 인해 교통혼잡이 지속되는 곳으로 2015년 3개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전환된 바 있다.

그러나 좀처럼 교통 혼잡은 개선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제주시의 일방통행 전환 인구 및 상가 밀집지역 8개동·11개 블럭 중 1순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며 사업추진에 속도를 붙였다.

하지만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름아닌 인근 상인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31일 열린 1차 주민설명회 및 지난 1월에 열린 2차 주민설명회는 상인 반발로 인해 파행으로 끝났다.

가게 앞에 차를 세우지 못하면 상권이 침체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민들은 대다수 찬성하고 있는 상황.

실제 제주시가 지난달 인근 거주 주민 17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9.3%가 찬성 의견을 냈다.

이에 제주시는 다음달 자치경찰단에 교통안전심의를 의뢰하는 한편, 향후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동의를 거친다는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 반대 의견을 좁히는게 관건"이라며 "기존방안에 주차문제, 방향 등을 달리하는 3가지 정도의 대안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상인 설득 및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이면도로 전환이 향후 인구·상가 밀집지역 일방통행 전환에 가늠자가 될 전망임에 따라 제주시가 어떤식으로 주민반발을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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