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택과 강영수 주무관

작년에 방송되어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준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덕선이네가 쌍문동 지하방에 거주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나, 희망을 나누고, 정겹고 살가운 이웃의 따뜻함이었다.

이웃의 따뜻함과 친밀한 교류로 정겹게 살아간다면 어려움은 반, 행복은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 7월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이관해 주거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가구에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7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1,920,973원이하 이며,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과 배우자가 해당된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거형태에 따라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확인서 포함)을 맺고 거주하는 가구에게는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수선유지급여(집수리 비용)를 지원한다.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제주인 경우 4인가구는 최고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는데 도배, 장판, 창호교체, 단열, 
난방, 지붕 및 주방, 욕실 등 집수리를 지원한다. 

경보수는 350만원, 중보수는 650만원, 대보수는 950만원 보수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주거약자인 장애인, 만65세이상 고령자가구에는 최대 380만원 내에서 주택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제주인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뜩이나 힘든 세입자들에게 주거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어려울 때 힘을 주고, 행복할 때 나눌 수 있는 이웃처럼 주거급여 제도가 이러한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는 이웃이 되었으면 하고 바래본다. 

제주시 주택과 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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