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가정에서는 3. 1(수) 07:00~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니다.
※ 태극기는「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달 수 있음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함
□ 가정에서 태극기의 위치 :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태극기 구입처 : 각급 지자체 민원실, 인터넷우체국, 인터넷 등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총무과 (☎ 760-2042)
제주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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