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징역 3년 선고… “피해자 충격 크다”

[제주도민일보 DB] 제주지방법원이 지난해 8월 제주시청 여성 화장실 내 강간 미수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제주시청 여성 화장실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은 특수강간, 주거침입강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장씨에게 8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4시 20분쯤 제주시청 인근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던 여성 A씨(22)를 성폭행 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1미터 길이의 휴대폰 충전줄을 꺼내 A씨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A씨가 격렬하게 저항하며 도움을 요청하자 지나가던 시민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장 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11월 29일 6시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58)씨를 친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14주의 진단을 받았다. 

허일승 재판장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불안과 불면 증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게 생계를 영위하던 중 충동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당시 지역사회 여성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원인은 단순히 우발적이 아닐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남역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라 남성중심의 사회권력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당시 “강남역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여성을 목적으로 한 사건으로 보여진다”며 “여성을 목적으로 한 범죄는 단순히 사회불만으로 간주하기 보다 구조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대표는 또 “여성은 사회구조적으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보여지듯 해당 피의자도 여성이 자기를 무시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가부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양성평등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남녀관계에 있어서 남성이 우선시 되는 사회적 권력 구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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