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행정상 37건 등 처분 요구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개발공사 전경.

제주도개발공사가 취수원수 사용관리 및 활용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가격도 규정을 벗어난 것이 지적을 받았다.

부서 간에 예산을 부적정하게 이동하는 등 자금 관련 미숙함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사 업무전반(2014년 11월~2016년 11월)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도감사위는 이를 근거로 행정상 37건(기관경고, 주의 15, 시정 7, 개선 1, 통보 12, 모범사례 1), 신분상 7명(훈계 5, 주의 2), 재정상 1건·85만8000원(회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도감사위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공사는 제주 삼다수 취수원수 사용관리 및 활용을 부적정하게 했다.

먼저, 2014년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 승인 절차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 양수시험 추진을 소홀히 해 원수 3만8185톤(원수대 1억8198만9000원)을 절감 또는 재활용하지 못했다.

2015년과 2016년 예산집행 과정에서 ‘관·항·세항·목·세목이 동일하고 부선간의 예산 과부족 등이 발생했다’는 사유로 부서간 예산을 목별 또는 사업부기별로 51건·47억1000만원을 ‘부적정하게’ 예산이동해 사용했다.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으로 매입한 주택을 최저소득계층에 임대하면서 관리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화재보험공제료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점도 지적을 받았다.

감귤1공장과 감귤2공장에서 2015년 생산한 감귤농축액 제조원가가 각각 3088원과 3735원으로 21% 차이나는 점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도감사위는 이를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합리적으로 되지 않아 발생한 효과 또한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도내 ‘특수거래처’에 대한 삼다수 공급가격도 업종별로 책정된 공급기준가를 무시하면서 편차를 보였다.

428개소 가운데 3개소에는 병당(500㎖) 적게는 10원에서 많게는 30원을 더 받고 납품했다. 5개소에는 오히려 적게는 10원에서 많게는 23원까지 적게 받고 납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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