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제주시민단체 조사청구 4건 ‘이유없다’
환경평가 번복 지하수 허가도 가능 결론 “새로운 국면”

[제주도민일보DB].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번복한 것은 법적 하자가 있거나 월권행위로 볼수 없고, ㈜JCC가 양도양수받은 지하수관정 이용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할 사유로 볼수 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와 그동안 숱한 논란을 빚어온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조사청구했던 4가지 사항 모두 사실상 법적하자나 월권행위,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도감사위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청구사항은 ▷조정요청 절차 없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번복한 과정의 절차적 하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번복결정의 월권행위 및 번복사유의 부적절성 여부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및 개발·이용허가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 검토’ 절차 누락 등 4개였다.

조사 청구사항과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정요청 절차없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번복한 과정의 절차적 하자

- 청구요지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조건부 동의)한 이후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령을 위반함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결과 》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가 평가서를 검토할 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보완서 검토가 끝나면 다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결과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3조 제3항에 따라 도의회로부터 동의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조정요청 절차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통보된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하는 불복절차이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정요청 대상이 아님

2.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번복결정의 월권행위 및 번복사유의 부적절성 여부

- 청구요지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은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윈회 위원장이 회의 소집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스스로 뒤집는 결정은 할 수 없음

❍ 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심의·의결한 후 다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것은 엄연한 월권행위임

❍ 위원장으로서 수합한 심의의견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수정해야 하는 책임은 간과한 채 법규를 위반하면서 소집, 진행하여 결과를 번복하는 것은 법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음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결과 》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가 평가서를 검토할 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보완서 검토가 끝나면 다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8조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내용에 대하여 사업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최초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기속되거나 1회로 한정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같은 조례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이전인 협의단계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서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위원장이 재차 회의를 소집하여 종전 결정을 변경(번복)한 것을 월권행위라거나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3.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및 개발·이용허가 관련

- 청구요지

❍ 제주특별자치도법 제380조 및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극동건설(주)가 JCC(주)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하고 지하수 관정을 양도·양수할 당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후 실제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하였어야 했음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

❍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기속적 취소사유는 같은 법 같은 조 본문에서 취소권 행사의 재량성을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이 건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JCC(주)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전에 「지하수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적법하게 승계 받은 후 같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유로 볼 수 없음

4.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 검토」 절차 누락의 문제

- 청구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기준」에 의하면 사전입지검토 10만㎡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전에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발이 가능한 곳인지 사전에 검토해 환경보전과 선투자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음을 이유로 오라관광단지 신규 추가부지(91만㎡)에 대해 사전입지검토 절차를 누락함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결과 》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기준」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선투자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내부적인 집행기준이나 절차라 할 것임

❍ 그리고 「사전입지검토 기준」 제3조에 따르면 사전입지검토는 도시관리계획 입안부서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고, 사전입지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필수적 절차가 아닌 임의적ㆍ선택적 절차임

❍ 따라서 도시 관리계획의 입안제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면 사전입지검토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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