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청 주변 등 주차환경개선 시범구역 선정 추진
공영주차장 유료화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CCTV설치 등

제주도내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와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청 주변과 읍면동별 1곳씩을 시범 구역으로 선정, 보행과 주차구역 표시, 규제봉 등이 설치된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읍면동장, 교통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후 3시30분 제주시내 미래컨벤션선테에서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 등 교통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워크숍을 갖는다.

이날 워크숍에선 선진 주차 제도의 추진방향에 대한 제주대학교 황경수 교수의 특강에 이어 올해 주차관리 주차관리 대책 등 주차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토론하게 된다.

환경개선 사업은 무질서한 불법 주차 등으로 도로폭이 협소한 이면도로의 교통소통 저해, 보행자 안전사고 등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읍ㆍ면ㆍ동별 지역실정에 맞는 이면도로 환경조성 시범 지역을 선정, 추진하게 되고 시범구역으로 선정된 이면도로는 주변 환경정비, 보행 및 주차구역 표시, 휀스(규제봉)와 인도블럭 설치, 도색 등을 시설하게 된다.

특히, 도청 주변에는 도 단위 시범구역으로 선정,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벌여나가게 된다.

공영주자장 주차관리시스템도 대폭 바뀌게 된다.

공영주차장 90.3%가 무료로 운영되면서 사유화되거나 주차회전율을 떨어뜨리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단계별 전면 유료화와 더불어 무인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등 혁신적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정립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또한 시내권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심화구역을 파악해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간을 지정하고 주차장 유료화와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가, 주택밀집지역 불법 주차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를 위해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관리를 위한 읍면동별 CCTV(고정식 카메라)를 대폭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교통문제 해결은 도민과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라며 “제주여건에 부합한 지속가능한 주차환경을 조성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차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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