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선주협의회 “적절한 지원대책 마련하라” 촉구

한일어업협정 협의가 늦어지면서 제주도내 갈치잡이 어업인들이 조업손실이 적지않다며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도 어선주협의회 소속 어업인들은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어업인들은 "제주 갈치잡이 연승어업은 1999년 1월 한.일 어업협정 이전부터 일본 EEZ 수역에서 자유롭게 갈치잡이를 해오다 지난해 7월1일 신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지금까지 일본 EEZ 수역에서 갈치잡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때문에 어업인들은 “조업에 나서야 할 어선들이 항포구에 정박함에 따라 선원들의 인건비, 금융부채 부담 으로 어업인들의 고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어업인들은 “어업손실에 따른 각종 부채로 가계가 도산될 정도에 이르는 등 생계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동안 수차례 해수부를 찾아 조속한 협상과 어업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 등에 대해 건의했음에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정부는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한 일본측의 무리한 요구에 강력한 대처는 물론 빠른 시일내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동안 일본 EEZ 수역에서 입어하지 못한데 따른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어업인들은 또 “연승어업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어업을 겸할 수 있도록 어업허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더불어 어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폐업지원금으로 특별감척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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