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종식으로 이동 제한 풀린 결과
20일 자정 기준 닭·오리고기 들여오기 가능

[제주도민일보DB].

경남 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되면서 이 지역 가금산물 반입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20일을 기해 경남 지역 고병원성 AI가 종식돼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경남(부산, 울산) 지역산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20일 자정(21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조치로 경북 지역을 포함해 경남지역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산물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서울, 인천), 강원, 충남·북(대전, 세종), 전남·북(광주) 지역이 남게 됐다. 도는 향후 해당지역별 AI 종식 여부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이 잠잠한 상황이지만 발생 지역에서의 바이러스 순환, 야생철새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등 안심할 수 없는 실정임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에서는 철저한 차단방역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는 철새도래지 및 농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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