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죄 불량, 피해자 충격 클 것” 징역 5년 선고

[제주도민일보 DB] 제주지방법원

제주법원이 새벽기도를 하고 돌아와, 잠들어 있는 혼외관계 여성의 딸을 강제 성추행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차모(50)씨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합창단원으로 활동했던 차 씨는 지난 2015년 가을쯤 동거인 최모 씨의 딸 A양(11세)을 집에서 강제 추행했다. 

또한 차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6년 1월 어느날 아침 7시쯤 동거인 최모 씨와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최씨가 샤워를 하는 동안 잠을 자고 있는 A양을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는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피고인과 혼외관계에 있던 어머니의 입장을 고려해 이 같은 피해사실을 말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것을 고민해야 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불륜관계를 맺음으로써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 이로 인해 향후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성장이 심히 저해될까 우려된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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