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전교조 특수학교 주장 정면 반박
교육청, “승진가산점 폐지, 전교조 옳지 않다”

“일반 초등교사가 특수교사로 전직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전교조 제주지부 주장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일반 초등교사가 초등 특수교사로 전직하는 이유를 승진점수 따기, 일반학급보다 특수학급 교육이 쉽고 편하다는 안이한 사고, 교무부장의 역할을 잘히기 위한 보조업무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관련법에 의한 전직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20일 해명자료를 내고 “2017년 3월 1일 현재 제주도교육청에 필요한 특수교사는 198명이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179명 정원이 배정(가배정)돼 학급 수 대비 특수교사가 모자란 상황”이라며 “모자란 19명은 정원 외기간제 3명,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초등교사 16명이 특수학급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주던 승진가산점이 폐지됐다”며 “이에 초등교사가 특수학급을 맡는 것을 승진점수 따기에 비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수학급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전교조 제주지부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17학년도 부터 초등교사가 특수교사로 전환되는 것을 금지하고 교육부에서 정원 증원 및 특수교사 결원이 생길시 특수교사를 채용하겠다”며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초등교사들이 통합학급으로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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