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호유원지 등 4곳도 ‘사업부진’ 해제 고시 예정
토스카나호텔은 ‘자진철회’…5년간 감면받은 지방세 환수

[제주도민일보DB] 가수 시아준수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자진철회 의사를 밝힌 제주토스카나호텔 전경.

김준수 씨(JYJ)가 최근 매각해 ‘먹튀’ 논란이 일었던 제주토스카나호텔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자진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결국 해제된다.

제주도는 사업실적이 부진한 투자진흥지구 4개소에 대해서도 지정 해제한다.

제주토스카나호텔은 전 동방신기 멤버이자 JYJ 멤버인 김씨는 2014년 1월 서귀포시 강정동에 호텔 건설계획을 밝힌 뒤 제주도로부터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았다.

이를 통해 법인세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10년간 100% 감면, 농지전용부담금 50%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감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285억원을 투자, 대지면적 2만1026㎡에 지하 1층, 지상 4층 61실 규모로 화려한 호텔을 지었지만 K팝 타운 건설 등의 계획은 이행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김씨는 90억원 가량의 부채 등 경영압박에 결국 지난달 2일 부산 소재 회사에 땅값만 240억원에 매각한 것이 전해지면서 ‘먹튀’ 논란이 일었다. 김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를 부인하는 글을 올렸다.

일단 김씨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자진철회하면서 관련 과정을 밟으려던 도는 수고를 덜게 됐다.

도는 이에 더해 이호유원지와 묘산봉관광지, 비치힐스리조트, 제주롯데리조트 등 4곳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사업이 부진한데다 인력채용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사업을 일부 추진했다는 이유로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에 해제조치하는 업체로부터 최근 5년 동안 감면한 지방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 감면한 개발부담금과 취득세 등은 돌려받을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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