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 교육권 침해·교사 전문정 저하로 이어져
전교조 제주, “초등교사 특수교사로 급별 전직 금지”

1인시위 중인 모습. / 사진=전교조 제주지부.

제주도교육청이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교육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반 초등교사가 초등 특수교사로 급별 전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김영민)는 16일 논평을 내고 일반 초등교사가 초등특수교사로 급별 전직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초등교사를 통합교육을 위해 통합학급으로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부는 논평에서 “특수교육은 다양한 영역의 교육을 대학교 학부에서 교육을 받아도 학교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전제한 뒤 “지금까지 초등특수교사로 전직을 하는 이유는 승진점수 따기, 교무부장 업무 등으로 특수교육의 전문성은 학교에서 무시되고 외면한채 방관 수준이었다. 특수교육이 실종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지부는 “현재도 도교육청은 관련법에 의한 전직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초등교사들에게 특수학급을 맡기고 있다”며 “이는 마치 초등교사가 자격증을 소지했다고 중학교 수학 교사를 맡는 격이다. 이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제주지부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초등교사를 통합교육(장애학생+비장애학생)을 위해 통합학급으로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부는 “통합교육의 담임은 특수교육의 장애 영역별 특성에 관련해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연수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현재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초등 교사를 통합학급으로 우선 배치해 통합학급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가 통합교육의 담임을 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부는 “특수학급의 과중한 업무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특수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총체적으로 교육청은 특수교육을 방관하고 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