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납품 과정서 비리 혐의…업자 불구속

[제주도민일보 DB]

제주검찰이 소방 장비 납품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구속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소방장비 납품업체 대표들에게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고 2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소방공무원 강모(37)씨를 14일자로 구속 기소하고, 업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으면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소방공무원 강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및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2012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입찰 관련 정보를 미리 납품업체 관련자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업체 대표와 공무원 강씨는 입찰과 관련된 심의위원 명단을 넘겨주고, 수의계약을 몰아준 댓가로 10여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현금 등 2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강씨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실제 납품받지 않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공문서(계약서)를 작성, 행사하는 방법으로 국고 1800만원 상당을 집행한 뒤 부가가치세 등을 빼고 돌려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와 업체 대표 B씨는 5차례에 걸쳐 이 같은 거래를 맺어왔다. 

소방장비 납품업체 대표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A씨에게 2100만원, C씨는 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방 보호장비, 옷, 신발, 환자 들것 등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다양한 장비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와 업체 대표들은 직접 만나서 주로 현금을 주고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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