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 공사 현장관리인(건설기술자) 배치 의무화
지난해 제주시 공사허가 6000여건…형평성 논란 '불보듯'

[제주도민일보DB]

올해부터 사실상 거의 모든 건축물(창고 제외)의 신축 및 증축 공사에 현장관리인(건설기술자)를 지정해야 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부터 건축법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시행중이다.

건축법 개정안은 ▲내진설계 의무대상 2층 이상으로 확대(종전 3층)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 건축시 안전영향평가 시행 의무화 ▲건축관계자가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 피해 발생시 일정기간 업무 정지 신설 ▲주거용 건축물 등 공사시 현장관리인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이 중 24조 6항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조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같은 법 제2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절하고 착공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 구축 및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감리 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24조 6항에 의하면 건축물 신·증축시 크기에 관계없이 현장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 대통령령으로 농업용·축산용 건물(창고) 및 5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이하의 건축물 중 공동주택,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등은 현장관리인 배치 대상이 아니었다.

현재 도내의 건설 경기를 감안할때 1평(3.3㎡) 건축비용이 400만원 이상임을 감안할때 10평 이상의 건축물은 사실상 현장관리인 배치가 의무화 되는 것이다.

[제주도민일보DB] 제주시 전경.

건설기술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 및 초급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돼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돼있는 고급인력으로 볼 수 있다.

현장관리인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하고, 현장을 이탈할 수 없기에 다른 공사장과의 중복 지정도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및 건설기술자 수요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제주시 지역의 공사허가건수는 5893건으로 1일 평균 16건 이상의 건축허가가 난 셈이다.

도내 인력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공사현장에 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건설업 관계자들의 설명. 

더욱이 지금도 인력난에 허덕이난 행정시 건축부서 업무임을 감안할때, 만약에 지정을 안한다 하더라도 지도·감독 인력 배치는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건설 관계자는 "건설기술자가 발에 차일 정도로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모든 공사에 지정을 하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벌써부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공무원도 "지금 인력으로는 인허가 처리도 힘든 실정"이라며 "5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제외하고 있지만 좀 더 세부적인 시행규칙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