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헌법에는 국민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에 두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 8조(의무교육)에서 1항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 교육으로 하며, 2항 모든 국민은 제 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우리 아동들은 학교에 입학하여, 그리고 학교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모들은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에 2016년 지난 한해 사상 처음으로 경찰청, 교육청 및 보건복지부에서는 미취학·장기결석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사하였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 아동 2892명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명되는 35명의 아동들을 발견하였고, 이 가운데 13명은 경찰수사를 통하여 부모의 학대사실이 들어났으며, 나머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부모 교육 등 보호를 받고 있다.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을 시작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터져 나왔던 평택 원영이 사건, 청주 4살 의붓딸 암매장 사건 등 접 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이 제대로 된 꽃 한번 피우지 못하고 무참하게 학대의 소굴에서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지 못했던 어른들 그리고 나 경찰관 자신도 자책감이 들었다. 원영이 사건의 경우 2016년 취학예정자였지만, 그 해 1월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지 한달 뒤인 2월 계모의 학태로 숨을 거둔 상태였던 것이다.

물론, 미취학 아동들이 모두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요즘 교육의 양과 질이 높아져 부모들에 의한 해외 출국, 이사, 홈스쿨링 등으로 입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부모들은 교육청 및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아동의 미취학 사유에 대하여 통보를 해주어야 하며 예비소집일이 지난 후 취학 시까지 아동의 소재에 대한 파악이 어려울 경우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경찰에 의한 수사가 필요해 질 것이다.

2월 초순경 제주 도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졸업식이 열리고 있다. 졸업식을 끝으로 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학기의 종울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경찰, 교육청, 자치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학생들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해야 될 시기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어른들에게 신학기, 가슴 설레며 책가방을 메고 학교 정문을 걸어갔던 추억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아동들을 더 이상 학교 밖이 아니라 설레이는 교정에서 희망찬 꽃을 피울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제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계 경장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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