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불구 법인격·사전내정설·보조금 미이행 의문 여전

김태석 제주도의원.

지난 1월 감사위원회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했다. 감사결과의 주요 성과로는 우선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이 행사운영비 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 사업추진하는 것이 타당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사업자인 H문화재단 제주지부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이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는 사업선정 심사에 중요사안이었던 자부담 3억7000여만원에 대한 자부담 이행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약속한 자부담금을 회수하라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해당 조사결과는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감사결과 내용을 몇 가지 적고자 한다.

첫 번째는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보조사업자로 “(재)H문화재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껏 논란이 되어온 ‘(재)H문화재단제주지부’와는 다른 결론이고, 집행부는 이미 모든 공문과 절차를 통해 ‘제주지부’를 단독법인격으로 보고 진행해 왔다.

그런데 공모사업 서류 제출도 하지 않은 중앙본부를 등장시켜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자격 및 조건을 중앙지부에 맞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격능력 없는 제주지부를 중앙본부로 둔갑시켜, 해당 지원 사업취소가 아닌 사업의 유효성을 만드는 억지논리로 비춰질 수가 있다.

처음부터 재단본부가 지원했다면 자격곤란 및 공정성 의혹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또한, 그 당시 참여한 다른 공모사업자들이 감사위의 이런 해석에 동의할 것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감사위는 공정성을 위해 제출된 서류 중에서 H재단 이사장 명의인 홍모씨의 대표인감 서류를 찾아 근거로 제시하거나, 해당 재단 중앙본부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사실 증명하는 절차를 가진 후 이를 판단을 내렸다면 제주감사위원회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받는 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두 번째는 제주지부에 대한 사전 내정의혹에 대한 해소 내용이다. 감사위원회는 2차 보조금심의시 심의위원들이 업체선정에 있어 ‘직접적 강압이 심의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됨’이라고 적고 있다.

제주지부는 최종심사 확정일은 4월 14일이지만 3월경에 ‘보조사업대상자로 선정된 H문화재단제주지부에 구두로 통보하였다’는 내용을 감사내용에 기록하며, 관련 사유로 사업진행 촉박으로 인해 구두로 통보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 확정 전에 구두로 통보해 14억원 규모의 사업을 확정짓고 진행하는 행정절차가 가능한 것인지 이해하기는 힘든 부분이다. 대학 합격 최종 발표 전에 합격자 통지를 받은 것과 같은 제주지부의 모습이다. 어떤 능력으로 최종발표 몇 주 전에 합격발표를 들을 수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사업자 선정에 주요 사안인 보조금 자부담 미이행에 대한 처분이 자부담 회수에 한정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면죄부 성격이 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32조의8에 의하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자부담 등 내용으로 심사에 좋은 결과를 받으며 14억원을 교부 받았다. 그런데 반드시 이행해야 할 3억7000만원 중 250만원만 자부담을 보였다. 250만원으로 14억 사업비를 받은 결과를 만든 것이다. 이는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의 공정한 평가 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공모심사 및 선정과정과 교부금 교부 등에 있어 심대한 기만행위이자 업무방해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번 감사위원회 감사결가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줌에도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해당 감사결과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큰 틀의 사업은 유지시키면서 세부안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종의 절충적 감사결과가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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