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관(제주도 관광국 투자유치과).

2002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이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도 제주를 국가개발의 거점으로 개발하고 제주도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정되었다.

그 당시에는 하루 빨리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행정, 공기업 등 누구 할 것 없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국내․외 다방면으로 발 벗고 띄어 다녔던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도민들 또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를 기대하는 장밋빛 꿈을 꾸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런 만큼 관광객 증가라는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개발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사업자의 이익만 챙기는 이른바 ‘먹튀’ 라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투자와 관광인프라 확충이라는 성장 일변도의 과거 반성 속에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개발원칙을 발표했다. 제주의 청정자연보호라는 1차적 가치를 위해 분양 위주의 부동산 개발을 제한하고 관광수용총량, 경관 가이드라인, 제주의 가치를 키울 수 있는 테마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적으로 유치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통합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입지선정과 계획수립부터 운영관리까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단계별로 핵심적 지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도시계획․경관 등의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법과 원칙에 의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부터는 제주미래비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 매뉴얼(‘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체크리스트 운영지침’)을 운영하여 미래가치 실현이라는 제주관광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민선6기에 대규모 개발투자사업을 신규로 유치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제주는 이에 역행하여 더욱 엄격한 기준들을 만들고 있으니 투자자나 개발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대규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도 일리는 있다. 개발로 인해 투자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도 함께 가져올 수 있는데, 보존 위주의 정책을 펼쳐 나갈 경우 제주에 대한 투자 자체를 꺼려하기에 경제 전반적인 침체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 또한 개발 사업에 대한 많은 제한을 하고 있는 제주도의 관광개발정책의 이해되지 않는다며 투자자를 자기들 지역으로 보내달라고들 한다. 투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제는 투자자와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속가능한 개발방향으로 인식 전환되어야만 도민이 삶의 질을 높이면서 행복하게 잘 살수 있다고 본다. 제주다움을 지키면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관광인프라와 콘텐츠를 구성하여 관광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도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환경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도 제주의 미래가치에 부합되는 개발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과의 상생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신 성장 동력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재관(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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