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정미(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청구인, 피청구인 변호사 출석 여부를 묻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2일까지 열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달 내 탄핵심판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헌재는 7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17명에 대한 증인 중 8명을 추가로 채택했다. 또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오는 22일 다시 부르기로 했다.

헌재 일정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10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리고 같은 날 오후 2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오후 3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오후 4시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순으로 나머지 신문이 진행된다.

이어 20일에는 오전 10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한 시간 뒤인 오전 11시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 오전 10시 안 전 수석과 오후 2시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이에 따라 헌재가 오는 22일 열리는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마치고 추가 변론 없이 곧바로 최종변론을 23일이나 24일 열더라도 2월 내 선고는 어렵게 됐다.

헌재가 통상 최종변론을 연 뒤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재판관 평의를 가진 뒤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3월 초에나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평의는 먼저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을 교환한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 작성자가 지정된다.

이같은 결정서 초안 작성이 이뤄진 뒤 이를 다시 검토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2월 내 선고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도 같은 해 4월30일 변론이 마무리된 이후 정확히 2주 뒤인 5월 14일 선고가 이뤄졌다.

한편 헌재는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오는 20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김 전 실장을 20일 오후 2시에 소환하고,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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