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신속한 정책·제도적 고려 촉구
“민간협의체 통해 입법화하면 의미있는 성과 도출 가능”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제주도의회 김동욱 의원이 7일 오후 2시 개회한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임대료 폭등으로 인해 기존 세입자가 쫓겨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제주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제주도의회 김동욱 의원은 7일 오후 2시 개회한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별한 제조기반이 없는 제주에서 소규모 자영업이란 지역의 주요한 소득기반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축을 지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정책적 접근과 제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울의 성동구청과 마포구청을 방문해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지역공동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논의체제를 둘러본 것을 인용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논의가 사적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일부 있기에 개인의 이익에 앞서 지역공동체의 상생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자체장의 명확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의지를 좀더 명확히 하며, 공론화하는 힘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이를 통한 제도입법을 촉구했다. 도가 구성한 기본적인 협의체를 좀 더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일정계획을 수립, 제도입법이라는 명확한 과제를 설정해 ‘주민입법’ 성격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김 의원은 “상권이나 지역 활성화는 기존 상인 및 지역민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적 산물이기에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성장의 과실을 지역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공동체 및 지역사회로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관련 제도의 입법이 이런 바탕에서 민간협의체를 통해 진행된다면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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