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유스호스텔 다수 사실상 호텔·리조트로 운영
스위트룸-결혼식 피로연 광고 버젓…제도개선 목소리

도내 모 유스호스텔의 스위트룸 및 야외 연회장 사진(해당 홈페이지 캡쳐)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이 사실상 호텔과 리조트로 광고 및 운영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어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유스호스텔은 모두 10곳.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이 자연과 친숙해지고 건전한 야외활동을 갖게 하기 위하여 비영리적인 숙박시설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자연과 사귐을 촉진하는 운동, 또는 그 숙박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주시내 상당수 유스호스텔이 청소년 수련시설 보다는 숙박업에 치중해 있으며, 광고 역시 호텔과 리조트 등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애월읍 소재 M유스호스텔의 경우 결혼식 피로연 및 스위트룸(성수기 기준 1박 25만원)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조천읍 소재 J유스호스텔의 경우 홈페이지 내에 유스호스텔이라는 명칭은 찾아볼 수 없으며 광고 및 운영 역시 사실상 J리조트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숙박업을 하더라도 법령 미비로 사실상의 규제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진흥법상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단 여성가족부령에 의해 시설 수용인원의 60%는 청소년을 위해 할애하고, 40% 내에서 일반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세한 유스호스텔은 위한 배려 차원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시설 수용인원을 다 채웠을 때(대개 1일 500명*365일)만 적용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특히 유스호스텔을 리조트나 호텔로 광고 및 운영을 하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예 없다.

이 때문에 스위트룸 및 결혼식 피로연, 야외 연회장, 휘트니스 센터 등 호텔 및 리조트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더욱이 일부 유스호스텔에서는 돈이 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만 골라서 받는 등의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 수련행위도 청소년 수용인원을 채우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한지 오래다.

실제로 한 유스호스텔의 경우 안내 표지판 등을 호텔로 운영하다가 제주시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아 유스호스텔 간판만 걸어놓고 있다.

유스호스텔의 경우 호텔과 리조트 등이 들어설 수 없는  계획관리지역에서도 설립이 가능하고,  부지매입 및 준공시 취득세 50% 감면 등의 혜택이 있음에도 말이다.

상당수 유스호스텔이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서 있어 것으로 확인되며 사실상 '제도권 밖'이라는 지적이 나올수 밖에 없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실상 유스호스텔 대다수가 영세한데다 법적 근거도 미비해 호텔 및 리조트로 광고하는데에 대한 규제가 힘든 실정”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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