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장 지위 보전 등 가처분 기각… 논란 소지는 여전

잡음이 계속되며 결국 법원까지 갔던 제주도축구협회 회장선출 사태가 결국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24일 제주도체육회에 따르면 축구협회장 당선인에 대한 인중 결격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인준 불가 통보를 시행하고, 다음달 25일 회장 재선거를 실시한다.

축구협회장 L씨가 당선된 것은 지난해 8월 22일.

당시 L씨는 참석 대의원 44명(정원 47명) 가운데 25표를 얻으며 19표에 그친 H후보에 앞서며 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후 얼마 되지 않아 낙선한 H후보 등 3명이 "L당선인은 사기죄 벌금 300만원을 받은 자이며, 도보조금 심판비 부적정 집행 관련자로 징계대상자임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하며 사태가 불거졌다.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L회장에 대한 인준 부동의 결정을 통보했다. 사유는 L당선인의 사유가 회원단체 규정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상 횡령/배임에 준하는 비리행위이며, 사익추구 등의 비위라 할 수 있어 임원 인준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L당선인은 인준 부동의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대한축구협회에서 도축구협회에 대한 비리관련 조사 결과 L당선인에 대한 중징계조치와 협회에 징계처분 소홀 문제를 야기한 점을 엄중경고 하며 선거관리소홀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됐다.

결국 L당선인은 '회장 지위 확인 및 인준동의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지난 16일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재선거 일자가 확정된 것이다.

재선거 공고는 다음달 11일 이뤄질 예정이며, 17~18일 양일가 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투표일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다.

그러나 L당선인이 법원 결정에 대해 바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으로, 항소 결과에 따라 뒤짚힐수도 있어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이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당선인에게 전부 고지를 한 상황"이라며 "항소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축구협회장 공석이 길어짐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항소 부분에 대해서는 재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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