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도로 사전제한 폐지후 도심내 고층 '우후죽순'
토지가격 상승 교통혼잡 사생활-일조권 침해 등 부채질

[제주도민일보DB] 제주시 전경.

제주도내에 부동산 광풍이 몰아쳐 건축붐이 일면서 녹지지역내 난개발 등이 잇따라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도시지역내에도 도로 폭과 상관없이 대형 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도심지역내 도로폭에 따라 최고고도지구를 조정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 건축법을 개정, 50여년간 유지해온 도로 사전 제한규정을 폐지했다.

당시 정부는 기형적 계단형 건축물을 양산하고 건축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이전에는 8m도로인 경우 이의 1.5배인 12m의 계단형 건물 지울 수 밖에 었었으나 지금은 최고고도지구에 따라 고층 건물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민일보DB] 제주시내 한 신축 공사현장.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특히 제주시의 최고도 지구는 55m 이하~30m로 지정돼 있어 건축법 개정 이전 5~8층 규모지역에서 15~18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때문에 제주시 지역만 하더라도 8~10m 이하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생활형숙박시설을 비롯해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각종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도심내 무분별한 고층건물 신축으로 토지가격이 뛰어오르고, 도로폭이 좁아 진출입에 따른 교통혼잡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사생활과 일조권 침해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잇따를 수 밖에 없고,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이후 햇볕이 제대로 들지않게 되면 겨울철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도 더하고 있는 형국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상 도로폭 기준에 의한 최고고도지구 정비나 도로 사전제한 폐지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도민 일각에서도 “만약 도로폭이 8m라면 건축물 높이를 20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0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제주도에 건의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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