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가(참전)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 5만여 가구에 대해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2006년부터 추진된 국가유공자 상수도 감면은 가정용 상수도의 매월 사용량 중 15t(46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단 가정용이 아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국가(참전)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과 상수도 사용료 영수증 및 고지서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4만2050가구·1억9900만원의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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