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기간·대상·내용 등 정리
다음달 10일까지 마무리후 분석
제주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19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3차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선 도민 여론수렴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도민 여론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 및 기관의견수렴에 대한 조사기간, 조사대상, 설문내용 등을 확정했다.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도민공청회(다음달 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발표내용도 점검했다.
획정위는 도민 여론수렴을 위해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한 도민여론조사(오는 25~다음달 10일), 도의원과 교총 등 이해관계인 설문조사(오는 20~다음달 10일), 도의회와 정당 등 기관 의견수렴(오는 23~다음달 10일) 등을 거칠 계획이다.
강창식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획정위원회는 전체 도민여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세세한 의견도 빠짐없이 수렴해 분석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획정위는 각종 여론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열 예정인 제4~5차 회의에서 여론수렴 결과 분석 및 내부 논의를 거쳐 선거구조정에 대한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민 여론조사
여론조사 개요
❍ 목 적 : 도의원 정수 조정 등 특별법 개정 관련 도민 의견수렴
❍ 대 상 : 전체 도민(특정 대상 없음)
❍ 표본수 : 95%의 신뢰수준 ± 3.0% 미만
❍ 표본추출방법 : 성별, 연령, 거주지역 유권자 기준 할당추출
❍ 기 간 : ‘17. 1. 25 ~ 2. 10
여론조사 내용
Ⅰ. 도의원 정수 조정 방식에 대한 평가
1. 귀하께서는 도의원선거구획정 논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2. 현재 제주지역 도의원수는 41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유지하여야 한다 ② 늘려야 한다 ③ 줄여야 한다
3. 현재 비례대표의원 수가 7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유지하여야 한다 ② 늘려야 한다 ③ 줄여야 한다
4. 현재 교육의원수가 5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유지하여야 한다 ② 늘려야 한다 ③ 줄여야 한다 ④ 폐지하여야 한다
5. 추자, 우도 도서지역의 경우 선거구를 신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신설하여야 한다
② 현행 도서지역 특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Ⅱ. 인구 사회학적 질문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이상
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① 제주시 읍면지역 ② 제주시 동지역 ③ 서귀포시 읍면지역 ④ 서귀포시 동지역
①일도1동 ②일도2동 ③이도1동 ④이도2동 ⑤삼도1동 ⑥삼도2동 ⑦용담동 ⑧건입동 ⑨화북동 ⑩삼양동 ⑪봉개동 ⑫아라동 ⑬오라동 ⑭연동 ⑮노형동 ⑯외도․도두․ 이호 ⑰애월읍 ⑱한림읍 ⑲구좌읍 ⑳조천읍 ㉑한경면 ㉒추자면 ㉓우도면 ㉔송산동 ㉕정방․중앙․천지 ㉖효돈동 ㉗영천동 ㉘동홍동 ㉙서홍동 ㉚대륜동 ㉛대천동 ㉜중문동 ㉝예래동 ㉞대정읍 ㉟남원읍 ㊱성산읍 ㊲안덕면 ㊳표선면 |
4.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차산업(감귤) ② 자영업 ③ 판매/서비스 ④ 기술/노무직 ⑤ 행정/사무직
⑥ 전문직 ⑦ 주부 ⑧ 학생 ⑨ 무직(청년) 무직(노년)
♠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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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설문 조사
설문조사 개요
❍ 목 적 : 도의원 정수 조정 등 특별법 개정 관련 도의원, 주민자치위원 등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대 상
- 특수 이해관계인 : 전체 도의회 의원(41명), 교육단체(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제주지부, 학부모회 등)
- 일반 이해관계인 : 주민자치위원장, 이장, 통장, 서울도민회 등
❍ 기 간 : '17.1.20 이후 발송 * '17.2.10까지 회수 예정
설문조사 내용
1. 제주지역 인구 증가로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결정기준에 맞추기 위해 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선거구를 전부 재조정하는 방식
② 도의원수를 증원하는 방식
③ 비례대표의원수를 조정하는 방안
④ 교육의원수를 조정하는 방안
2. 제주지역 인구 증가로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결정기준에 맞추기 위해 현행 41명의 도의원 정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유지하여야 한다 ② 늘려야 한다 ③ 줄여야 한다
3. 현행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도의원 기준 정원의 20%이상인 비례대표의원수 7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유지하여야 한다 ② 늘려야 한다 ③ 줄여야 한다
4. 현행 제주특별법에서 교육의원을 5명 두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유지하여야 한다 ② 늘려야 한다 ③ 줄여야 한다 ④ 폐지하여야 한다
5. 추자, 우도 도서지역의 경우 선거구를 신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신설하여야 한다
② 현행 도서지역 특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기타 의견이 있으면 기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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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하가 속한 단체 및 지위는?
* 예시) 주민자치위원, 이장, 통장, 학부모회장, 전교조제주지부장 등
♠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