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16년도 평가 5등급서 무려 4등급 상승
부패 유발요인 제거 다양한 청렴시책 활동 주력 결과

제주도가 2016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1등급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제주도(청렴감찰관)는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2016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5등급에서 무려 4등급이나 상승한 것이다.

이번 부패방지시책 평가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 2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문화 개선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등 6개 분야 40개 세부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 ‘부패위험 제거 개선’ 부문인 경우 부패취약분야 개선,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등이 최고 점수인 100점을 받았다.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반부패 인프라 구축’부문, ‘청렴도 개선’ 부문 및 ‘부패공직자 발생’ 부문 등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반부패 수범사례를 적극 도입하고 권익위에서 권고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 결과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년 동안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 청렴시책 활동 노력도 등 부패방지시책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반부패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 및 공무원행동강령 강화 등 부패통제 인프라 개선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집중 개선으로 부패유발요인 제거 △산하기관 및 전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등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부서간 소통으로 조직내 청렴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도는 또 △도내 26개 민·관이 참여하는 청렴협약을 체결, 반부패 청렴활동을 다양하게 시행해 왔다.

특히, 위로부터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4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의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김정학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을 계기로 전직원이 청렴의지를 더욱 공고히 해 부패없는 청렴한 제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며 “ 앞으로도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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