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체불임금 청산 지도반 운영 등 최소화 방침

제주도청.

제주도내 체불임금이 13억원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가 체불임금 해소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19일 유관기관.단체 합동대책 회의‘를 열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최소화하기 위한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도개선센터,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도 주요사업부서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체불임금 청산 지도 전담반을 운영, 설 이전에 체불임금을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도가 2016년 12월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 106억원 중 63억원이 해결되고 사법처리 중 31억원, 현재 13억원이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체불액은 215만원으로 전년 동기(278만원) 대비 29.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체불임금으로 남아있는 13억원에 대해 집중 관리해 설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쳐나갈 방침이다.

현창행 도 경제정책과장은 “훈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경영자 단체 등 협력체계 강화해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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