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습비 옥외가격 표시제 집중 지도 점검

제주지역에서 1월부터 ’학원.교습소의 교습비등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1월 1일부터 학습자 등이 교습비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학원.교습소의 교습비등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교습비등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습자의 합리적 선택,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2016년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학원장 연수, 안내문 발송 등 계도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에서는 학원.교습소의 실내의 주 통로 등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와 학원 건물 주 출입구 주변 등에 교습과정, 교습시간, 교습비 및 기타경비, 교습비등 반환 사항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미이행 할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한 처분이 부과된다.

김도형 제주도교육청 평생교육담당 사무관은 “교습비 등 옥외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원.교습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며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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