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성리 6개로 분할 불가처분 제주시 ‘승’
열악한 주거환경 예방 선량한 주민 보호 공익상 필요

애월읍 고성리 소재 토지를 6개로 쪼개기한 상황.

제주시가 토지 분할을 통해 사실상 편법으로 공동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신청 주체를 달리하고 있으나 연관성이 없지않고, 토지분할로 사업을 신청, 당초 재해 및 환경성영향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시됐던 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게 되면 향후 교통대란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없다고 보고 제주시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 불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이 일명 토지 ‘쪼개기’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와 일정 면적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도로개설, 놀이터를 비롯한 편익시설을 하지 않은채 공동주택 등을 건립, 분양에 나서는 건축행위 등을 방지하는데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은 계획관리지역인 애월읍 고성리 소재 토지에 연립주택 40세대를 짓겠다고 신청한 주택건설사업을 제주시가 불가처분을 내린데 대해 A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제주시 손을 들어줬다.

당초 2만7000여㎡ 부지에 재해 및 환경성영향검토를 거치고 사업을 추진하다, 이름만 다른 명의로 1곳은 연립주택 38세대, 나머지 다른 5곳은 각 40세대씩 별개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불가처분을 내렸었다.

이유는 토지를 분할,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하면서 같은 부지인 데도 재해 및 환경성영향 검토에서 제시됐던 저류조를 없애고 있는데다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한 광장과 주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공간 등을 무시하고 그곳에 모두 건폐율에 맞게 건축계획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이 완료된 후 교통대란에 따른 도로개설과 놀이터 시설, 가로등, 오폐수 설치 요구 등 행정비용으로 전가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때문에 시는 선량한 시민들의 분양 매매를 보호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예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의무도 있는 만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 사유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반려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릴 있다며 불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6개 명의중 1개 명의인 A업체는 제주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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