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문화재 1구역 제외 추진…전 구역 문화재 지정 '부결'
제주성지 복원 맞물려 10년 시한부…23일 심의결과 '귀추'

남수각 공영주차장 복층화 조감도.

속보=제주시가 추진중인 남수각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본보 2016년 7월 7일 '동문시장 고질적 주차난 해소 '언제쯤...'' 관련)이 사실상 좌초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남수각 주차장 복층화 사업과 관련해 오는 23일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남수각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늘어나는 동문시장 이용객으로 인한 고질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추진돼왔다.

당초 복층화 사업은 현재의 남수각 공영주차장 부지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4단으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이 경우 38면에 불과한 주차장이 131면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사업 추진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서 3번 연속 부결되며 삐그덕거렸다.

첫번째 부결이유는 주민의견 및 문화재 부서 검토의견 보완. 이에 제주시는 2차 주민설명회를 거쳐 당초보다 축소(2층·3단 98면)하는 방안을 마련해 현상변경심의를 신청하며 추진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32.36㎡(10평 남짓)의 1구역이 제주성지 복원사업과 인접하며 2차와 3차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되며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제주시는 제1구역을 제외한 복층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현상변경 심의를 추진한다.

사업비는 35억원으로 증가하는 대신 3층·4단(120면)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남수각 공용주차장 복층화 사업 종전 현상 변경허용 기준구역 현황. 당초 1구역만 원지형 보존지역이었으나 지난해 11월 4구역까지 원지형 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며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4일 변경 계획안 역시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1구역에만 한정됐던 문화재 보존구역이 복층화 대부분을 차지하는 4구역까지 확대된게 부결 사유였다.

제주시는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4구역을 해제시켜 달라는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신청, 오는 23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심의에서 가결될 경우 복층화 추진이 가능해지지만, 이번에도 부결될 경우 사실상 사업 추진이 물 건너 간다.

지금까지 이뤄진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제주성지 복원 사업이 추진중과 맞물리며 10년이라는 시한부 기간을 갖는 복층화를 반대해왔던 만큼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화재 보호 구역 확대로 추진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오는 23일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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