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새누리당 10일 앞으로 다가온 설 이전 적용 가능성 검토

제주동문시장

새누리당과 정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시행령을 명절 때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향신문>은 명절 기간 등을 농수축산물 판매 장려기간으로 지정해 김영란법으로 인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을 보도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번 설 이전 적용 가능성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민생현안점검회의에서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 측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검토 지시가 있었고 4당 정책위의장들도 정부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할 문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며 “김영란법의 문제점으로 특별히 농·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되면 제주지역 상인들도 한숨 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추석 명절부터 적용된 '김영란법'으로 인해 제주지역 상인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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