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학생·학부모 상환부담 경감이 목적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이자를 완전 무이자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N포 세대’를 만드는 대표적인 부담거리를 없앨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사진)은 16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대출금 이자를 완전 무이자로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이 목적이다.

위 의원은 “대학진학률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높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가 이자상환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의 이자를 완전히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을 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게 해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교육부가 위 의원실에 제출한 취업후 학자금상환대출 장기 미상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1201명), 2014년(1만2563명), 2015년(9290명)에 이어 2016년 11월 현재에도 1만899명이 취업후 장기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행 제도가 대출이자율이 2.5%로 여전히 높고, 상환원리금계산은 복리방식이기 때문에 그 동안 축적된 이자와 원금을 취업 후에 상환할 때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위 의원 외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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