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월부터 ‘구간 과속단속 장비’ 첫 도입
광평교차로~광령4교차로까지 13.8km 대상

구간과속단속장비

제주시 평화로에 구간 과속단속 장비가 처음 도입된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2017년 3월부터 ‘구간 과속단속장비’가 처음 도입돼 운영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과속 구간단속장비가 설치, 운영되는 구간은 평화로 광평교차로(케슬렉스 골프장 맞은편)부터 광령4교차로(스타하우스 맞은편)까지 13.8km이다.

구간단속장비는 시점부와 종점부에 각 2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모든 차량의 시점·종점부 속도 위반과 구간내 평균속도를 계산해 속도위반을 단속하게 된다.

경찰은 구간단속장비가 운영되면 평화로에서 과속운전을 억제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간단속장비는 올해 2월말까지 설치 공사를 마치고 3월부터는 정상 운영 예정이다. 이외에 고정식 신규 무인단속장비 12대(다기능 8, 과속 4)는 설치공사가 마무리돼 이달 20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다만 경찰은 갑작스러운 운영으로 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 신규 단속장비 운영사실을 알리고 정상 운영일부터 3개월간은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운영중이거나 운영할 무인단속장비는 총 130대(구간 1, 과속 79, 다기능 50)다.

무인단속장비 운영은 제주지역에 차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고도 많아지면서 단속장비 설치요청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도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우선 선정,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모든 장소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기는 어려워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오임관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은 “앞으로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지역 등 도로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와,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주민들의 설치요구 민원장소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 설치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를 정해 장비를 증설할 계획”이라며 “과속운전은 시야가 좁아져 위험하고 교통사고시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 2.3에 비해 32.6으로 14배가 높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해 안전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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