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전제…인구수 기준일은 작년말일
도의원선거구획정위 2차회의, 로드맵 등 논의

제주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12일 오후 2시 삼다홀에서 2018년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2차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17년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로드맵’ 및 ‘2017년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 지정’ 등을 논의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1~2월 중 공청회, 여론조사 등 도민의견을 수렴해 특별법 개정 권고안 마련, 3~5월 중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획정안 마련, 6~7월 중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면담 등 특별법 개정절충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선거구획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수의 기준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지정했다.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 지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선거구획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일자를 기준일자로 지정한다.

이외에 선거구획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1월부터 시작하는 도민여론조사 및 2월에 있을 주민공청회 등 사항을 논의했다.

강창식 위원장은 ‘특별법을 개정해 현재 도의원 수(41명)를 43명으로 증원, 현재의 비례대표 비율(교육의원 제외한 의원정수의 20/100)을 조정해 조정한 인원으로 제6·9선거구 분구에 사용, 또는 현재 5명의 교육의원을 다른 시도와 같이 폐지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감축해 해결하는 방안 등이 급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도는 전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 배경은 최근 제주인구 증가에 따라 제6·9 선거구가 ‘2007년 헌법재판소의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 기준 결정(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 / '16.12월 기준 상한인구 3만5444명)을 초과했고, 기존 방식대로 29개 선거구를 분구·합병하는 방식으로 획정하게 되면 제주시내 1~14 선거구를 불가피하게 전부 조정해야 함에 따라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위원회는 2017년도 획정위원회 로드맵을 수립, 올해 2월까지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하고, 5월까지는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획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후에는 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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