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특급호텔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태국인이 쇠고랑을 차게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국 부동산업자 아모(2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아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시 28분께 중문관광단지 내 모 특급호텔에서 투숙객 이모(30.여)씨와 마주치자, 같이 술을 마시자며 객실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

피해여성인 이씨는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방에서 빠져나왔으며, 아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 타박상 등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여성은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단 피해여성과 합의를 했고, 범행일체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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